[부고]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부고]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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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시국 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한국 인권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89세.

고인은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 사건의 단골 변호인이 됐다. 이어 인혁당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 노조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1970년대 이후 주요한 시국 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해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인권 변호사 4인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6년에는 인권 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함께 ‘정의 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는데 이 모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이어졌다.

고인은 조선대 총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지냈고 최근까지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일(전 한국은행 국장), 동헌(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사헌(미국 거주)씨와 딸 영심, 영희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5일 오전 8시다. (02)3410-6914.

2011-0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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