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정신질환자 경범죄도 치료명령제 도입

[현실 속 삼국지는] 정신질환자 경범죄도 치료명령제 도입

입력 2017-04-20 23:33
수정 2017-04-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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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폭력범이나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다. 나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술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일까? 한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음주에 유난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에 제동이 걸렸다.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장기를 훼손해 아이에게 장애를 남겼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공분을 사면서 ‘무기징역’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원이 결정한 조두순의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형법 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도 음주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주취폭력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다.

법은 술을 처벌하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을 처벌할 뿐이다.

2017-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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