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보복운전 땐 500만원 이하 벌금·살인죄 시효 폐지

[추경안 국회 통과] 보복운전 땐 500만원 이하 벌금·살인죄 시효 폐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7-24 23:16
수정 2015-07-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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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44개 법안은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뉴스테이3법을 비롯해 ‘태완이법’, 난폭운전 방지법 등 4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게 되면서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2년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제외됐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초 15년이었지만 너무 짧다는 비판이 일어 2007년 25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난폭운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난폭 운전을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도 가결됐다. 사업자들은 8년의 임대의무 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건폐율을 법정상한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뉴스테이 부지로 이용할 경우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정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해제된 구역의 매몰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 선거를 1회로 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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