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아간 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방지 입법해야”

민주당 찾아간 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방지 입법해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18 10:42
수정 2025-07-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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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
의료 공백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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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회 간담회에서 “환자들은 1년 5개월 동안 전공의 없이 전문의와 진료 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았다”면서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는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 환경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환자기본법 등을 포함한 의료대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환자기본법은 저희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 위기 때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환자단체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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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법안은 좀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환자단체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국회가 중간에서 연결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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