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중재안도 거부권 시사

靑, 국회법 중재안도 거부권 시사

입력 2015-06-16 00:10
수정 2015-06-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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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문구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

여야는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완화한 이른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부에 넘겼다.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글자 한 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즉각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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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이송서류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이송서류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해 정부가 우려하는 국회법의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중재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수정 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청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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