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교육감 당선자 ‘선거법 위반’ 참고인조사

나근형 인천교육감 당선자 ‘선거법 위반’ 참고인조사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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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 당선자는 이날 오후 수행인 1명과 함께 지방청에 출두했다. 나 당선자는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나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김모(47)씨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원 24명에게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6-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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