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이용해 인터넷 계정 개설 4명 적발

타인 개인정보 이용해 인터넷 계정 개설 4명 적발

입력 2015-01-22 14:04
수정 2015-01-2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장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확보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쇼핑몰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한 뒤 상품권이나 물건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직장, 주소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9만5천건을 1천500만원에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 온 사람의 휴대전화와 인증번호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게임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9천여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