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농민 부상이 불법시위 정당화 수단 안돼”

경찰청장 “농민 부상이 불법시위 정당화 수단 안돼”

입력 2015-11-16 11:56
수정 2015-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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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처럼 말했다.

강 청장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방화·투석 등 불법폭력시위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개인의 불법행위는 물론 개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특히 14일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9)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청장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테러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고 예방활동에 철저히 나서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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