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법원, 검사 아닌 장삼이사 위해 존재…국민 권리에 소홀” 비판

현직 법원장 “법원, 검사 아닌 장삼이사 위해 존재…국민 권리에 소홀” 비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30 00:08
수정 2018-10-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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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법원, 檢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 만들어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을 두고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현직 법원장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썼다.

최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정보통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가히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거기(검찰)에 불려 다니는 형편이고,우리 사무실,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은 통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기각되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어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조직범죄, 마약사범,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와 선량한 시민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범죄수사라는 한 마디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주거와 PC,스마트폰,그리고 계좌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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