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친구 암매장한 20대들

돈 때문에… 친구 암매장한 20대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5-13 23:40
수정 2015-05-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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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놓고 싸워, 살해 후 20만원 챙겨… 4명 영장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20대들이 합의금을 더 갖기 위해 다투다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구모(2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구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준 혐의(사체유기 등)로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쯤 김씨가 사는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구씨를 살해한 뒤 구씨의 시신을 김씨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의 한 야산 농로길 옆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2년여 전부터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 살해된 구씨는 사기 행각을 주도하고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합의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하지만 김씨 등이 구씨가 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들의 빗나간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 등은 범행 당일 구씨가 관리 중인 통장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 이들은 통장을 손에 쥐었으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이들이 챙긴 것은 구씨가 갖고 있던 20만원이 고작이었다.

통장에는 수백만원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통장을 태워 정확한 잔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완전 범죄를 위해 암매장한 구씨의 시신을 꺼내 태우려 했다가 포기했다”면서 “겁만 주려다 살해까지 하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밝혀진 이들의 교통사고 사기 행각은 4건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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