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 유상재)는 2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 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호별방문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액수가 직위상실에 해당되는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방문한 곳이 공무원이 상근하는 사무실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충북지역 유권자를 생각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겸손해지고 단단해지라는 시련이었던 것 같다”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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