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화상 등 10대 의붓자식 상습 학대 혐의 30대 계모 ‘징역형’

폭행·화상 등 10대 의붓자식 상습 학대 혐의 30대 계모 ‘징역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12 11:34
수정 2024-05-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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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폭행하고 머리 손질 기구로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10대 의붓자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머리 손질 기구로 아동들의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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