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 “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

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 “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

이민영 기자
입력 2025-07-18 00:25
수정 2025-07-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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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관행적 사법처리 도마에

300여명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색
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 무시
李 구속영장 기각에도 기소 강행

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
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 해
“요즘 대기업은 글로벌화로 달라져
수사도 핵심만 찔러야” 자성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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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인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계적 상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인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계적 상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끝까지 상고한 것을 두고 ‘먼지 털기식 수사’와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고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기소까지 총 1년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3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고 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는 2270만 건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체를 흔드는 과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회장은 수사 막바지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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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오자 수사를 담당했던 이 전 원장이 사과했지만 검찰은 불복했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검찰은 ‘상고 제기’ 의견을 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상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이 사건의 재판은 계속됐다. 3년 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을 열었고 2심도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19개, 2심 23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특수통’이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벌이면 핵심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벼운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곤 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기업 수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요즘 대기업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임, 횡령, 분식 회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업 수사도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핵심만 찌르는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기소 후 공소 유지해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소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무죄판결에 준해서 국가가 보상 및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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